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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1.4 기준) ☞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3,384

10,944

(81.8%)

1,166

(8.7%)

879

(6.5%)

395

(3.0%)

 

긴급한 경・공매 유예

785

757

28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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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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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숲속 놀이터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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