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6일(화)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 (특)한국원양산업협회(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 갈치어업 미끼 꽁치를 유통‧관리하는 제주도 내 수협(제주시, 한림,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수협)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및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하여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갈치 및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기존 24% 조정관세 → 개정 10% 기본관세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갈치업계는 품질이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꽁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력을 통해 국내 갈치 및 꽁치업계가 동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국내 다른 어종 및 어업인 간 상호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양측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