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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계획서 작성 및 협상 착수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후 3개월간 약 300억원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6,600원 → 3,200원 / (북인천) 3,200원 → 1,900원 / (청라) 2,500원 → 2,000원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 인천공항 영업소 6,600원→무료, 인천대교 영업소 1,800원→무료, 왕복 1회/日 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였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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