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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쌀 등급기준’ 강화 개정 고시 1월부터 시행

- 쌀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기존 20%에서 12%로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6개월 유예를 거쳐 1월부터 본격 시행
- 강화된 등급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유통현장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4호, 2023.7.3.)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붙임 참조)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어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12%, 10%, 4% 이내(보통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되어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퇴직 공무원 포함) 등을 통해 현장 순회 계도․교육(특히, 소규모 도정공장) 등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의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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