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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2,122,927→2,418,668건, 13.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180건(302,370→254,190건, △15.9%)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4,897→4,845건, △1.1%) 감소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2,122,927→2,418,668건, 13.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180건(302,370→254,190건, △15.9%)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4,897→4,845건, △1.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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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서 별을 헤는 임업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