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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일상화 현장 소통으로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

-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 현장 방문,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1월 31일(수)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먼저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피스컬노트 김형민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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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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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