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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우리나라 연안과 섬 지역에서 세계 최초 해양생물종 확보

- 2023년에 동남해 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 825종 2,108점 추가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 동남해 해역에서 수행한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발견된 해양생물 3종을 포함한 신규자원* 35종과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의 해양생명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 미확보종, 미기록종/신종후보 등 확증표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가능한 해양생물자원과 관련 정보 등

 

  이번 조사는 감포(경주), 미조(남해) 등 6개 연안 해역과 남형제섬(부산), 홍도(통영)의 2개 섬 해역에서 실시되었다. 세계 최초로 확보된 종은 파라메손키움류(Paramesonchium sp.), 파라스파에로라이무스류(Parasphaerolaimus sp.), 타라쏘아라이무스류(Thalassoalaimus sp.) 3종으로 학명*은 추후 학계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학명(scientific name) = 속명(genus name) + 종명(species name)

 

  또한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홍합(Mytilus unguiculatus), 지중해담치(M. galloprovincialis), 톳(Sargassum fusiforme)과 축농증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가진 괭생이모자반(S. horneri), 한천의 주원료인 우뭇가사리(Gelidium elegans) 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자원 총 32종도 확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원은 신규자원 35종,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이다.

 

  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와 실물자원을 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분양·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조사는 미래 신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어주는 만큼, 올해부터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양, 상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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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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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