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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원인원·단가가 2배 확대된 ‘천원의 아침밥’과 함께 할 대학을 모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천원의 아침밥」사업의 참여 희망 대학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할수 있도록 올해 지원단가(1천원 → 2천원)와 식수인원(233만명분 → 450만명분)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야간·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rice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월 5일(월) 10시부터 2월 19일(월) 18시까지다.

  농식품부는 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2월 23일까지 참여대학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으로, 3월 신학기에 맞춰 「천원의 아침밥」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운영 계획, 참여일수, 참여의지 및 여건, 품질관리 및 운영방안, 식수인원 산정 타당성 등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번 단가 인상과 식수인원 확대는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쌀 소비도 늘리고 쌀 공급과잉 구조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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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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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