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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과수화상병, 동절기 사전예방 조치로 확산 방지

- 송미령 장관, 동절기 궤양제거, 농작업자 출입 관리, 작업도구 소독 강화 등 과원관리 강화로 과수화상병 발생·피해 최소화 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6일(화), 충청남도 천안시를 방문하여 사과·배 나무의 병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하는 등 동절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궤양 : 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은 평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강우 및 온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잠재된 병원권이 발현될 수 있어 농가 단위의 겨울철 궤양 제거를 비롯한 철저한 과원관리로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덧붙여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가위, 톱 등 소형 농기구는 작업 중 수시로 철저히 소독한 뒤 사용해야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발생 현황 : (’20년) 747농가, 395.1ha → (’21년) 619, 289.4 → (’22년) 245, 108.2 → (’23년) 234, 111.8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충남 농업기술원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예찰인력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예찰조사기관 및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예찰조사인력 부족 문제 완화와 초동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1.23. 공포되어, 7.24. 시행

 

  마지막으로 송미령 장관은 “올해 다발생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을 낮추고, 미발생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궤양제거를 비롯한 겨울철 사전예방에 과수농가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지자체는 예방수칙 준수 및 발생 신고 등 과원관리 수칙을 농가에 잘 홍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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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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