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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 설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

- 송명달 물가안정책임관,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수산 성수품 물가 상황 점검
- 6대 수산 성수품 가격은 전년 설 수준 이내로 안정적 관리 중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월 7일(수) 오후 2시에 대전시 홈플러스 유성점을 방문하여 성수품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6대 수산 성수품*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최대 9,005톤 공급, △설 맞이 할인행사 정부 할인율 상향(1. 18.~, 20→3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개최(2. 2.~8.),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확대 발행(평시 50억 원→설 200억 원) 등 전방위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마른멸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6대 성수품 중 수산 성수품 가격은 전 세계적인 생산 부진을 겪고 있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가중평균 △1.5%)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다.

 

    * 수산 성수품 소비자가격(1. 19.~2. 5., 2023년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 가중평균 △1.5%
(명태) 2,938원/마리(△7.0%), (참조기) 1,802원/마리(△2.5%), (고등어) 3,252원/마리(1.6%),
(오징어) 4,288원/마리(10.4%), (갈치) 3,014원/마리(△10.6%), (마른멸치) 20,267원/마리(△8.4%)

 

  이날 송 차관은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상황과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차례상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소비자들께서 성수품을 구매하시는 경로에 맞춰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품질좋고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라며, “설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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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