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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 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자율주행 화물운송, 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8건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ㅇ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 사업 개념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0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8pixel, 세로 447pixel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심의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의 단점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마스오토)

 

 

ㅇ 고속도로 등을 경유하여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간선 운송 서비스도 실증에 나선다.

 

< 사업 개념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7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4pixel, 세로 202pixel

 

 사업자는 대형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위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현행「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 한해서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임시운행허가)하고 있어, 사업자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은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➌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전국택시조합 등 3곳)

 

 

ㅇ 법인택시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범죄경력 조회 등)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한다.

 

< 사업 개념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4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4pixel, 세로 580pixel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 취득까지 1~2개월이 소요되어 택시기사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그동안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해서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법인택시 등에서 운전자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국민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④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⑤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과 ⑥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담당부서와 지원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는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모든 준비를 신청 전에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컨설팅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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