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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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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1등 두유 베지밀 및 국내 최초의 특수의료용도식품 브랜드 그린비아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단백질 음료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액티브)’의 신규 디지털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로, 영상에는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에 함유된 타우린과 아르기닌 성분의 활기찬 에너지로 ‘오늘도, 내일도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구현한 가상 인물이 등장해 실제 모델만큼 정교한 인물 표현과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정식품은 이번 광고 영상 공개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2개월여간 피트니스센터 전문 OOH 기업 어시스트핏(Assistfit)과 협업해 수도권 내 어시스트핏 제휴 피트니스센터 600곳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5일까지 SNS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하고 베지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한 뒤,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