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4.6℃
  • 구름많음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17.3℃
  • 흐림대전 17.7℃
  • 구름많음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20.9℃
  • 맑음고창 18.9℃
  • 구름많음제주 22.0℃
  • 구름조금강화 15.1℃
  • 흐림보은 16.1℃
  • 구름많음금산 16.8℃
  • 구름많음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17.1℃
  • 구름많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 전·답·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현황(괄호는 연간 全토지거래 대비 비율)
 개발제한구역 : (‘22년) 4,198건(0.64%) → (‘23년) 3,561건(0.74%)
 상수원보호구역 : (‘22년)  830건(0.13%) → (‘23년)  914건(0.19%)
 군사시설보호구역 : (‘22년) 3,227건(0.49%) → (‘23년) 2,401건(0.50%)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

 

 

<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국산 우유 가치 알리는 ‘국산 우유 3 STEP 챌린지 이벤트’ 성황리 진행 중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공식 블로그 채널을 통해 국산 우유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 우유 3 STEP 챌린지’ 이벤트를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국산 우유 3 STEP 챌린지’ 이벤트는 국산 우유와 소비자들 간의 친근감을 형성하고 국산 우유만의 장점과 가치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이번 이벤트는 총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우유자조금 블로그를 이웃 추가하고 블로그 내 콘텐츠를 읽어본다.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블로그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블로그를 통해 국산 우유의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 1건을 게시하고 구글폼에 캡처본을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단, 미션을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blog.naver.com/checkoff72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챌린지 형식으로 기획된 본 이벤트는 총 3개의 스텝을 모두 완료한 참가자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1명),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20명), 메가커피 카페라떼(40명) 총 61개의 상품을 경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