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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수직농장, 규제를 넘어 수출산업으로

- 산업단지에 수직농장도 입주 허용 추진 -
- 관계부처가 함께 기술개발, 자금지원, 수출 등 전방위 지원 -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농림부(장관 송미령), 산업부(장관 안덕근), 국토부(장관 박상우)는 3월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플랜티팜, 알가팜텍, 드림팜, 대한제강, 엔씽 참석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울산 민생토론회(2.21)에서 논의된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우리말(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 (’22) 42 → (’28) 153억불, 연평균 24.7% 성장 전망 (Marketsandmarkets Research, ’23)

   **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액 : (’22) 460만불 → (’23) 14,307만불 수주

 

  그러나, 현재 수직농장은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하는 한편,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24∼, 산업부·농식품부)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25~, 농식품부)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되어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에는 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이 몰려있고, 공장·발전소 폐열 등 수직농장이 에너지비용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많이 있으므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단지 업종 다양화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하여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고,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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