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올 겨울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②농장단위 방역 제고, ③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①고위험농장 집중관리, ②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③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베리아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교차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여 바이러스 전파 양상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식품

더보기
“국내 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 공동대응” 국민 안전 지킨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26, 27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제14차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공동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회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법의 최신 연구 동향을 비롯해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분석기관 간 연구 결과와 시험법을 공유해 검사체계를 효율화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인체, 식품, 농수산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관련돼 있어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이에 2009년 관계부처가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바이러스성 집단 식중독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 따라 5개 기관은 매년 1회 공동연수회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으로 열렸다. 협의체는 바이러스성 식중독 분석을 담당하는 부처 간 국내 수인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