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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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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개화기 이후 병해충 관리 힘써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꼬투리가 자라고 콩알이 차오르는 생육 후기에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 특징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콩 생육 후기와 맞물려 병해충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탄저병, 미라병, 자주무늬병과 같은 주요 병과 노린재류 해충은 심하면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관건이다. (병 관리) 자주무늬병은 잎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며,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병반이 나타난다. 감염된 종자는 자줏빛을 띤다. 주로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하며, 초기 발생 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탄저병은 줄기나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생기며, 콩알이 작아지고 변색한다. 심하면 썩거나 콩알이 맺히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한다. 항공방제 전용 약제가 등록돼 있어 무인 항공기 방제가 가능하다. 미라병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해 잎과 꼬투리, 줄기 등 다양한 부위에 감염된다. 줄기에는 작은 검은 점이 한 줄로 생기고, 종자는 회백색으로 변하면서 갈라지거나 모양이 길게 변한다. (해충 관리) 노린재류는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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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매뉴얼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3일, 과학적 사양관리를 통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매뉴얼은 한우 개체별 수익성과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개체별 수익, 출하 시기별 월평균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의 적정 출하 시기를 파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능력 분석으로 사육·출하 개체의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 핵심 형질별 유전능력을 실시간 비교하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매뉴얼이 농가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은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바로가기:www.ekape.or.kr/kapecp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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