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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가입 문턱 낮춘 어촌계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귀어인 유입 늘린다

- 4. 15. ~ 6. 14.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 전국 2,049개 어촌계 중 약 65%(1,867개) 어촌계가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별도 가입조건(자체 규약) 마련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고

** 수협중앙회(www.suhyup.co.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고=

 

□ 공모 주요내용

 

ㅇ 공모대상

 

-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 지자체는 관할 어촌계의 실적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사전평가 결과표를 작성하고,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해수부에 신청(지자체별 최대 5개 어촌계 이내로 제한)

 

ㅇ (지원규모) 어촌계별 100백만원(국비50%) / 20개 어촌계

 

ㅇ (지원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응모 가능

 

- 2021.1.1일부터 2024.3.31일까지 신규인력의 어촌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어촌계

 

- 어촌계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어촌계 공동사업을 추진 중인 어촌계

 

- 어촌계 홍보, 정관 및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도 높은 어촌계

 

- 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3년 선정된 우수어촌계는 공모사업에 지원 불가

 

□ 응모방법

 

ㅇ 신청방법 : 해당 시·도에서 공문과 우편제출(방문제출 가능) 병행(3부)

 

ㅇ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 신청서 접수 현황

 

- 사전 평가 결과표

 

- 어촌계 정관 및 규약 서류

 

-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

 

- 응모자격 및 선정기준 등 필요한 기타 참고서류

 

□ 평가 방법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실적 등을 평가 후 고득점 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어촌계·지자체·지구별수협 참여도(10점), 어촌계의 대외적 노력(30점), 신규가입 성과(50점), 신규계원의 기여도(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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