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