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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
- 그 외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 ․ 2 ․ 3*(‘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5.16 기준)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5.21 시행 중인 내용 기준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나, 개별 법령이나 정책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

 

  < 공공주택 청약 >

 

➊ (공공분양뉴:홈)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89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➋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61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지원내용)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주택금융 지원 >

 

➊ (구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자격) 연소득 6천만원(일반 신혼 8.5천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➋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5천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➌ (구입·전세신생아특례 대출)

 

  (지원자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69억원·전세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신청 실적) 4.30일 기준, 20,986건, 51,843억원

 

➍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주거비 지원 >

 

➊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지원자격)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➋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자격)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원) 된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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