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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 수산 직불금 신청기간도 7월까지 1개월 연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는데,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 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고,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하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他)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께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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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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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