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일)

  • 흐림동두천 3.3℃
  • 흐림강릉 9.6℃
  • 연무서울 8.5℃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10.5℃
  • 박무울산 12.1℃
  • 흐림광주 12.3℃
  • 부산 13.3℃
  • 흐림고창 9.8℃
  • 제주 14.5℃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7.0℃
  • 흐림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11.6℃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 

 

  -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➋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개선 

 

  그간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   

 

  -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업

더보기
봄철 영농 시작, 토양검정 후 비료 사용 계획 세우기부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파종, 아주심기(정식)에 대비해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농경지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토양 속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농경지가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한 필지 내 12~15개 지점의 토양(깊이 0~15cm)을 채취해 큰 용기에서 섞음. 잘 섞인 시료 1~2kg을 봉투에 담아,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접수 토양검정 후 작물별로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처방하면 농경지에 적정량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 양분 집적 예방, 온실가스 발생 저감,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된 작물별 비료 사용량을 재배 준비 단계부터 준수하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을

축산

더보기
럼피스킨 2종 가축질병으로 관리 완화 등 관리방식 대폭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위험도 기반 예찰·방제, 백신접종 방식 전환, 질병 관리 수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포함된 세부 대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 소(牛)에서만 감염되는 가축질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그해 107건이 발생하였고, 다음해인 2024년에는 24건 발생 첫째, 질병 전파 원인인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대한 위험도 기반 방제와 예찰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발생지역 및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시·군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소재 13개 항만 등에 대하여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매개곤충 예찰은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4개도(경기․강원․충남․전북)*의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국내 유입 경로에 있는 지역의 공중 포집기도 기존 15개소에서 18개소로 추가 설치하여 매개곤충 채집·분류·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 시 그 결과를 즉시 농가에 제공하여 자체 방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한다. * (‘2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