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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양식 재해보험 가입 못 하신 분들, 어서 가입하세요

-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보험 가입 기한 7월8일(월)까지 연장
- 해수부·수협중앙회, 여름철 고수온 등 피해 대비 양식보험 보상체계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목)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복, 메기, 향어, 전복종자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하여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월)에서 7월8일(월)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 멍게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연장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하여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여 고수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세어가 가입 독려를 위해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을 도입하였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한 결과, 6월 13일 기준 고수온 취약 5개 품목의 보험 가입 신청 건수가 2023년 347건에서 2024년 74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목)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고수온 대비 양식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 보상 절차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양식어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절차 개선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계속 힘쓰겠다.”라며 “올여름 우리 바다가 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양식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가는 가까운 회원 조합으로 연락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연락처 별첨)로 연락하거나 수협 누리집(suhyup.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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