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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

- 「어선구조기준」,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그간,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하여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하여 어업인이 어려움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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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정식품,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 진행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오는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 참여형 나눔 활동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을 진행한다. 2012년 시작된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는 소비자와 함께 지역 사회의 소외이웃에게 베지밀을 기부하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다. 정식품은 올해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 부제를 ‘10℃일반(십시일반)’으로 정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십시일반의 뜻에, 한 사람 당 온도계를 10℃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총 25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정식품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참여한만큼 온도계가 상승하고, 상승한 온도계의 온도만큼 베지밀이 기부되는 방식이다. 베지밀 1℃가 상승할 때마다 베지밀 1개가 기부되며, 참여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베지밀을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캠페인 콘텐츠에 좋아요(공감)를 누르면 온도계가 1℃ 상승하고, 댓글을 남기면 3℃ 올라간다. 또 개인 SNS 계정에 베지밀을 찍은 사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사랑의베지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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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생활권 주변 폭설 피해 산림복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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