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가결 1,328건+부결 318건+적용제외 209건+이의신청 기각 85건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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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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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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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27,021 |
20,949 (77.5%) |
3,031 (11.2%) |
2,119 (7.9%) |
922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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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공매 유예 |
909 |
869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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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3,031건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2,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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