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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예산 7% 증액된 4,852억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재해대응을 위한 2025년도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472억원 증가한 1조 2,469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지난해 장마 기간 중 평년(357㎜)의 약 2배에 달하는 비(649㎜)가 내렸으며, 올해 7월 10일에도 전북 군산지역에 1시간 동안 146㎜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는 등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주요 기상 기록들이 경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용배수로 둑이 무너지고, 배수시설이 설치된 농경지에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의 재해대응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배수개선 예산이 317억원 증액(4,535억원 → 4,852억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배수시설 능력확충을 위해 설계기준을 상향하고(2023년 12월), 밭 작물 재배지역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치된 지 오래된 저수지, 흙수로 등을 제때 보수·보강하고, 저수지 붕괴 사고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조치할 수 있는 재해예방 계측시설(수위·누수·지진계 등) 설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도 2024년보다 155억원 증액(7,462억원 → 7,617억원) 반영되었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시설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여름철 홍수기에는 저수지 수위를 대폭 낮추어 관리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배수시설, 저수지 등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안전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고려되어 대폭 증액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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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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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