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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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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연휴에도 산림재난 신속 대응태세 갖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번 추석 연휴(9월 14일~ 18일)동안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산사태 발생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공원묘원과 성묘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사전예찰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감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하거나 성묘객의 담뱃불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갑작스레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경우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 기상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고 행복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