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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검역본부,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 추진

- 수입금지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검역기간(10.15.~11.15.) 운영
- 국제 탁송품·우편물 국경검역 강화 및 외국인 밀집지역 금지품 유통 집중 단속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검역기간(10.15.~11.15.)을 운영한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창고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 89명과 기획수사팀을 운영하여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명예식물감시원 131명과 합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외국산 생과실류(슈가애플, 구아바 등)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하고,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자는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당국에 송치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 금지품 수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최근 해외직구 및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불법 반입된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과실 등 수입금지품은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금지품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면 검역본부에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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