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227건+부결 404건+적용제외 221건+이의신청 기각 109건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558(10.23 기준) ☞ 1,286건 인용, 1,203건 기각, 69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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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31,513 | 23,730 (75.3%) | 3,941 (12.5%) | 2,639 (8.4%) | 1,203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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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951 | 905 | 46 | - |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