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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10월 25일 시행

-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 및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 생산과 공동활용 구체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ㆍ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제출된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배포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와 엘니뇨ㆍ라니냐 등의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 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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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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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