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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 7일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법인 평가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 총매출액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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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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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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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기준 설명회 개최 … 축산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기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2일, 세종시 본원에서 장비 및 설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록·연계 기준 및 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축사 센서 및 사양관리 기기 기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장비 인터페이스 기준 개정 내용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추진 방향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내 데이터 광장·데이터랩 등 활용법을 시연해 업체의 이해를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장비 보급 독려를 통해 축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스마트축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비를 통해 확보되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중점을 둔 장비 개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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