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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영덕군,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관광 활성화 박차

-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로 실질적 생활인구 확대 기대 -

영덕군은 지난 9월 26일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적극 발굴해 활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에 맞는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 규모였던 50만㎡ 이상에서 5만㎡~30만㎡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관광단지에 도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역시 3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 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에서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 또한 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완화돼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규모적 유연성으로 기존 시설과도 기능적 보완이 가능해졌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관광거점을 조성할 수 있어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덕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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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충청남도 협업으로 학교 급식에 저탄소 돼지고기 오른다
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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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와 같이 먹으면 맛도 영양소도 두 배 어떤 음식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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