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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 11월 전체회의(제48~50회)에서 1,823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4,66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1,823건) :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 건수 2,803건(11.20 기준) ☞ 1,349건 인용, 1,347건 기각, 107건 검토 중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0,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3,336

24,668

(74.0%)

4,461

(13.4%)

2,860

(8.6%)

1,347

(4.0%)

 

긴급한 경・공매 유예

965

916

49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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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도 푸른 생기 가득 ‘열대풍 화단 전시회
이색 열대식물로 꾸민 여름 화단을 둘러보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청량한 전시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9~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월요일 휴원)에서 ‘열대식물의 유혹, 색(色)과 선(線)’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색(色)’ 전시에 ‘선(線)’이라는 주제를 더해 화려하면서도 모양이 대담한 40여 종 열대 꽃식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식물은 전국 24곳 현장 실증에서 아름다움과 적응성을 확인했다. 칸나, 콜레우스, 관상용 고구마는 고온에 강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일품이다. 열대 지역 원산인 야자류, 파초류, 천남성과 식물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잘 자라 풍성한 느낌을 풍긴다. 열대풍 화단을 꾸밀 때, 뒤쪽부터 ‘중심 꽃-모양 꽃-무늬잎 꽃-덩굴 꽃’ 순서로 식물을 배치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살렸다. ‘색(色)’이 주제인 화단‧화분에는 △중심 꽃으로 키가 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칸나 △모양 꽃으로 화려한 꽃베고니아 △무늬잎 꽃으로 콜레우스 △덩굴 꽃으로 관상용 고구마를 심어 눈을 즐겁게 한다. ‘선(線)’ 화단‧화분은 △중심 꽃으로 야자류와 파초류 △모양 꽃으로 드라세나 △무늬잎 꽃으로 디펜바키아 △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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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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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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