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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4월 19일부터 AI 위기경보「경계」단계로 하향 조정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AI가 최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진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가축방역심의회(4.14일) 개최 및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4.17~4.18)를 거쳐 4.19일(수)부터 위기경보를「심각」에서「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단계 경과 : 주의(‘16.10.1) → 경계(‘16.11.23) → 심각(‘16.12.16)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는 사유는 ① 지난 4.4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② 대부분 방역대(총 166개 중 142개 해제; 86%)가 해제되었으며, ③ 잠복기(21일)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철새가 북상하고 있고 야생 조류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I가 진정 국면이라고 판단하였다

  * (‘16.11월)18건→(12월)17건→(’17.1월)11건→(2월)16건→(3월∼)2건

  4. 19(수)부터 위기경보가「경계」단계로 조정됨에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가축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체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전국 축산 농가의 모임은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지만, 방역대가 있는 시․도는 이동 해제 시까지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었던 통제 초소도 경계 단계에서는 발생 시․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이 진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대 이동통제 및 통제초소 운영, 살처분 농가의 사후관리, 재입식 농가관리, 농가의 차단방역 지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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