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2.5~‘25.1.14) 한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➊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 :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➋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
➌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집배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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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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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
영화관 |
운동시설 |
[현재] 이용자 감소 → 매표수익 감소, 상권축소 → 재정 부실 → 시설 낙후 → 이용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 |
[향후]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 이용객 증가 → 시설 경영여건 개선 → 시설 재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