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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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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지육 반입부터 반출까지, 전 과정 실시간 정보관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우고기 가공 과정 생산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 확인할 수 있는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에서는 한우고기(지육) 입고부터 부분육 포장 처리 실적 신고, 반출신고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축산물 이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우가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사육,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축산물이력제: 소·돼지·닭/오리/계란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하지만, 한우고기 가공 단계의 이력 정보는 대부분 자체 생산관리 절차에 따라 제품 생산 최종단계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실시간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저작권등록(제 C-2024-053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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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 성료... 소외이웃에 베지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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