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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 2024년 일몰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8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일몰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 전액, 초과: 280만원 공제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기존) 농업외소득 발생 시 → (개정안)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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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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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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