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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23~27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해양수산부 장관, 목포 동부시장 방문하여 성수품 물가 동향과 환급행사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 일부 소규모 시장은 다른 시장과 연합하여 참여하며, 연합 시장을 1개소로 환산 시 120개,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1.23~27, 5일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매금액 3.4만 원 ~ 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 (기존) 당일 영수증만 가능→(변경)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행사 조기 종료)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라며,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환급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까운 시장을 찾아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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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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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