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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 31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 지자체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해 원활한 재정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 공청회는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였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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