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획

영덕군, 2025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 상반기 연 60만 원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영덕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수당 신청은 23일까진 모바일(경상북도 모이소 앱)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서류 작성이나 행정기관 방문이 없어 편리하며,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설치해 경북 도민증을 발급한 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 연도(2025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할 때까지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1인당 연 60만 원을 5~6월경에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간(2020년~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에 묵묵히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