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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은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 까지 20일간 시행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검사주기) 매3년(만 65∼69세), 매년(만 70세 이상)

   **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제도도입) 버스 자격유지(‘16), 택시 자격유지‧의료적성(’19), 화물 자격유지‧의료적성(’20)

 

 

<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

 

구분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검사대상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

검사주기

만 65~69세 : 매3년 / 만 70세 이상 : 매년

시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검사장+이동식 버스 2대)

병·의원(전국 37개)

검사항목

7개 항목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8개 항목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판정기준

7개 항목 중

5등급(불량) 2개 이상 시 부적합

8개 항목 중 1개라도

적합기준 미달 시 부적합

검사비용

2만원

의료기관 검사비(6~8만원)+공단 판정비(3천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2.4) 및 전문가 토론회(2.10)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었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격유지검사 개선방안

 

  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 검사항목별 등급: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 :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나머지)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현행)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개선)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또는 사고발생 관련성 높은 4개 중 2개 이상 4등급

 

  ②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 특별검사 대상자(중상사고(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 야기,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

      ** 만 65세 미만 比 주요 사고발생률 약 2배(총사고 258.7‱ ↔ 512.1‱ / 중상사고 66.7‱ ↔ 126.5‱)

         싱가포르만 75세 이상 버스‧트럭 면허 정지, 일본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 시 기억·판단력 검사 및 실습시험

 

  ③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나,

 

   -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의료적성검사 개선방안

 

  ①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하여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의료적성검사 혈압·혈당 항목 판정기준 비교>

    

구분

기존

개선(안)

혈압

(mmHg)

  수축기160 이상 / 이완기100 이상

부적합

좌동

수축기140이상 160 미만 / 이완기90 이상 100 미만

적합

추적관리

 *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 혈압검사 의무

수축기140 미만 / 이완기90 미만

적합

좌동

혈당

(당화

혈색소)

9% 이상

부적합

좌동

6.5% 이상 ~ 9% 미만

적합

추적관리

*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 당화혈색소검사 의무

6.5% 미만

적합

좌동

 

    * (혈압) 120/80 미만 → 정상, 120~139/80~89 → 고혈압 전단계

            140~159/90~99 → 1기 고혈압추적관리, 160/100 이상 → 2기 고혈압부적합

 

      (당화혈색소) 4.0~5.7% → 정상, 5.8~6.4% → 당뇨 전단계, 6.5% 이상 → 당뇨병 진단추적관리

               7.5~9.0% 미만 → 합병증 위험 단계추적관리, 9.0% 이상 → 합병증 위험 높음 단계부적합

 

  ②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하였으나,

 

   -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 6개월(70세 이상), 1년(65~69세) → 3개월(70세 이상), 6개월(65~69세)

 

  ③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 하고 있으나,

 

   -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④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 예) 부적합 결과를 공단에 제출 않고 무단 폐기 및 적합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 예) ’25년부터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여부도 평가

 

  -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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