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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영덕군, ‘농업정책보험료 3종 지원’ 농촌 안전망 강화

영덕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90%,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현재 영덕군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관내 2,984개 농가 중 51.8%에 해당하는 1,546개 농가가 총 57억 원의 보험금이 수령해 혜택을 받았다.

 

 

이에 영덕군은 관내 농업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풍과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업 사고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총 3가지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벼, 시설작물 등 총 68종이며, 가입 기간은 연중으로 품목별로 시기가 다르다.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은 2월, 딸기, 토마토, 시금치 등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부터 11월까지, 벼는 4월부터 7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신청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 상품은 84세까지)이며, 농기계 종합보험의 신청 대상은 14종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다. 14종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하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와 농업용 고소작업차 등도 해당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농가에서 농업정책보험 3종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만약의 사고와 재해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 영농에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별 판매 기간에 맞춰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대구경북능금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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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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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