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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앞두고 유통업체 대상 현장순회교육 실시

- 4.25.부터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총 3회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양곡표시제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양곡 품질정보를 제공하고자 4월 25일(화)부터「대형유통업체 양곡표시제 순회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 표시 삭제가 ’17.10.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통ㆍ판매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관련 규정 및 양곡표시방법 등으로 구성하였고,
  * 등급: 현행(특‧상‧보통‧등외‧미검사) → 개정(특‧상‧보통‧등외)

  특히, 양곡표시 방법에 대한 ‘사례 위주 교육’ 실시 및 ‘즉문즉설(卽問卽說)’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순회교육은 4.25.(화) 롯데마트(교육장소: VIC마켓 영등포점)에서 시작하여 5.24.(수) 이마트(교육장소: 이마트 본사)까지 이어질 것이며,

업체별

일시

장소

롯데마트

4.25.(), 14:00~18:00

VIC마켓 영등포점 인재개발원 6

홈플러스

5.11.(), 14:00~18:00

청원생명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마트

5.24.(), 14:00~18:00

이마트 본사 6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ㆍ가공업체에 개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FTA체결 확대 및 고품질화 요구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한 저가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과 사전 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 정착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 : 1588-8112(신고포상금 :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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