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 ·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3.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3.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등 심의(現 18인으로 구성)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限 국토부 직권지정) 운영업무 위탁기관
<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도로연장 및 규모 >
구분 |
현행 |
변경 |
고속도로 |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구간 332.3km 및 분기점·나들목·부대시설·연결도로
* 경부선(판교JCT~옥천IC), 영동선(동군포IC~호법JCT), 수도권제1순환선(판교JCT~하남JCT), 중부선(하남JCT~남이JCT) |
고속도로 전체 44개 노선 5,224km 및 분기점·나들목·부대시설·연결도로 |
일반도로 |
6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25.7km |
19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143km |
총합 |
358km |
5,367km |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하였다.
* (기존) 60일간의 화물 적재량(톤)을 기재한 사전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 허가
(개정) ➊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 ➋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톤) 측정이 불가하므로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 유상 화물운송 허가 신청예정 기업 >
구분 |
마스오토 |
라이드플럭스 |
차량 |
|
|
운행 예정 대수 |
현대 파비스 5대(3월 신청 예정) |
타타대우 맥쎈 2대(5월 신청 예정) |
최대 적재량 |
11.5톤 |
25톤 |
* 마스오토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물운송 실증 진행 중(누적 91만km, ‘23.3~’25.2)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 · 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