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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3. 10.(월) ~ 28(금),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약 1,50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 수입량 상위 품목(2024년, 톤): 냉동조기(19,266), 냉동꽁치(18,611), 냉동꽃게(11,067)

   ** 거짓표시 적발 상위 품목(2024년, 건수): 활낙지(26), 활참돔(20), 활가리비(10)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게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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