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화)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6.9℃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3.7℃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5.5℃
  • 맑음금산 15.9℃
  • 맑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 접수 재개

- 3월 11일(화)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가능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순천 소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우편접수처 :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청사,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국유특허권 기술이전 업체 사업화 촉진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 분야 국유특허권 기술을 이전받은 농산업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수렴해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특허권 기술은 국가기관 연구원(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명한 특허 기술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업체·개인은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통상 실시권: 특허권자가 허락한 조건 범위 안에서 누구나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용 실시권: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권재한 청장은 3월 10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 업체 ㈜루츠랩을 방문, 기술이전 성과를 살피고 농산 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루츠랩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효율을 증가시킨 석세포 분리 방법’(특허 제10-2108747호) 기술을 이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정고도화지원 등을 기반으로 배 석세포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농촌진흥청은 배 석세포*가 피부 각질이나 치태(플라그) 제거 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미세플라스

축산

더보기
올해 ‘우리흑돈’ 두 차례 보급 … 이달 17~24일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전문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AI센터),**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우리흑돈’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혈통 관리·능력 검정을 통해 선발된 씨돼지를 분양하는 농가 **씨수퇘지를 사육해 인공수정용 돼지 정액을 생산해 판매하는 곳 국립축산과학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흑돈’ 보급 규모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요조사는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진행한다.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흑돈’은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고기 맛이 뛰어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우수한 ‘두록’의 장점을 살려 개발했다. ‘재래돼지’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고기 품질이 뛰어나다. 특히 ‘재래돼지’(6~8마리)보다 새끼 수(8~10마리)가 많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 수요를 고려해 보유 씨돼지 능력을 검정하고, 유전능력을 평가해 우수 개체를 선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우리흑돈’ 씨돼지 총 788두(암 563, 수 225)를 보급했다. 전년(558두


산림

더보기
산림청, 산지 재해 예방 강화하고 사유재산권 보호한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