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순천 소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우편접수처 :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청사,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