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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양식업 사업, 이제는 빌려서 창업하세요!

- 3월 19일(수)부터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사업자를 3월 19일(수)부터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면서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2,750만 원)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새롭게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작년 처음 도입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를 통해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임대사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 10명이 양식업에 도전하였다. 지난 10월부터 제주도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고 있는 사업자 박 모씨는 “양식업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람되고 흥미로운 일”이라면서 “많은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장 임대사업을 알게 되어 양식업에 흥미를 느끼고 어촌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로는 새우·숭어·전복·굴·바지락 등 다양한 품종이 준비(3월 18일 기준, 24개소)되어 있으며, 24개소 외에도 임대양식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모집 인력은 10명이며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귀어인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양식장(충남 태안, 서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숙소를 귀어인 등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용 양식장 현황, 예상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이 발전하려면 보다 많은 청년, 귀어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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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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