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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특별공급 1회 추가, 공공임대 평형 상향 및 계속 거주 허용 등 ‘출산 메리트’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 (개선)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 후 나머지 추첨

 

 2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 (4개 유형) 신혼ㆍ다자녀ㆍ신생아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100% →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3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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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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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 및 생마커백신 지원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과 청정화 달성을 위한 마커백신 전면 지원 전환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동준 연구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 제주도청 김주아 방역관리팀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이희영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2017년 이후부터 9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커백신 지원 예산 약 36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청정화 확인 단계를 거쳐 2030년부터 2031년사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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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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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