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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 28일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제로에너지 컨설팅 지원, 유형별 설계 표준화 추진
- 데이터 분석 및 공유, 정책 마련 · 제도 이행 등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을 연계하여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하여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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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전문기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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