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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 개방

- ‘데이터안심구역’ 2개소에서 개방, 분석결과 반출도 가능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민간에는 가공하여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 (수집량) 약23백만 건/일, 2018년부터 총 110TB 분량 수집

  ** 통행량(수단,환승), 평균 통행시간, 노선별·정류장별 이용현황 등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4월 1일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 미개방 데이터를 외부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정 구역[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운영 중(http://dsz.kdata.or.kr)]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시설로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다양한 미개방데이터의 안전한 분석 환경 제공, 분석도구 및 분석결과 반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상태이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만 반출할 수 있다.

 

   *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는 카드번호는 가상카드번호로 대체 

 

 국토부는 이번 개방으로 민간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 및 노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emand Responsive Transit, 이하 DRT) 서비스와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연계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6년 12월까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활용사례 분석 등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대중교통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희망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 신청포털(http://dsz.kdata.or.kr) 내 전용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후 분석이 가능하다.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절차 및 예시> 

 

이용신청

이용신청
심사

데이터
분석*

결과반출

요청

반출심사**

반출

4.1

~4.10
(10일 소요)

4.11~5.6

(기본 25일)

5.6

5.7~5.16

(10일 소요)

5.17

    * 1회에 한해 2주까지 연장가능

   ** 기본 10일이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교통카드 데이터는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통행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로서, 그동안  민간에는 공급자 중심의 분석지표 제공으로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원하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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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앞두고 국립자연휴양림 소화 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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