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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업인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폐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법적 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게 어구의 종류와 수량 및 폐어구의 처리장소 등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유실어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관청(해수부, 지자체)이나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신고제’를 도입하여 어업인의 어구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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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부터 완성되는 우리 아기 뇌, 임신 중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아기의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생애 첫 1000일(임신부터 만 2세까지)’ 동안 뇌 발달을 돕는 핵심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꾸준한 섭취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 중 산모는 우유와 유제품을 통해 태아의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손쉽게 공급할 수 있으며, 돌 이후에는 아기가 직접 우유를 마시는 것이 두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소아과학회(AAP)는 뇌 발달에 필수적인 14가지 영양소를 제시하며, 그중에서도 ‘요오드’와 ‘콜린’을 아기의 뇌 성장과 신경계 형성에 핵심적인 영양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영양소는 태아와 영유아의 인지 발달, 뇌세포 성장, 신경 회로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생애 첫 1000일 동안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임신 중 산모가 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하면, 뇌 발달에 필요한 요오드와 콜린을 비롯한 주요 영양소가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된다. 출생 이후에도 모유, 분유, 이유식을 통해 영양 공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돌 이후에는 아기가 직접 우유와 유제품을 섭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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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예약, 모두에게 열린 휴식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7일,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공정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양도·양수로 인한 불공정 예약 사례를 예방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휴양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네이버 포털 사이트 내에서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와 관련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양도·양수 금지 사유와 제도 안내, 위반 시 제재 내용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행위가 공정한 휴양림 이용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도·양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올바른 이용 질서를 알리고, 누구나 공정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