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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업인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폐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법적 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게 어구의 종류와 수량 및 폐어구의 처리장소 등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유실어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관청(해수부, 지자체)이나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신고제’를 도입하여 어업인의 어구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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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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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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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내 개발 풀사료 신품종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16일 본원 전시 재배지에서 국내 개발 목초·사료작물 품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종자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개발 풀사료 품종을 소개하고 주요 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 생산 재배 기술교육, 향후 풀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 방향 및 종자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품종은 총 3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신품종 ‘오아시스’, 알팔파 신품종 ‘알파킹’, 톨페스큐 ‘그린마스터 4호’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뛰어난 풀사료이다. 현재 국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겨울철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며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23년에 개발한 신품종 ‘오아시스’는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 품종으로 수입 품종(‘플로리다80’)과 비교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9% 높다. 또한, 사료가치가 우수해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풀사료의 여왕’으로 불리는 알팔파는 사료가치가 높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풀사료지만,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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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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