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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지재위, 4월4일, ‘제3차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IP정책포럼)’개최

- `특허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한 법원의 특허 진보성 평가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
- 지식재산권(IP) 소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문판사 장기재직 방안도 함께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IP 정책포럼)」를 4월 4일(금)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광형 위원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2025년도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를 제안하였다.

 

  지식재산권 토론회(IP포럼)는 지난 1월부터 매월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 정·관·언 전문가 약 30여명의 여론 주도층 인사(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여 국내의 시급한 지식재산권 정책 현안**을 선정·논의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 (주요 기관) 지재위,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번체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제7기 지재위민간위원, 매경, 전자신문, IP 기자협회 등

** 제1차 토론회(1.24) K-디스커버리 개선추진(특허청) / 제2차 포럼(3.7) 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계획(특허청), ② 특허창출단계 특허품질 개선방안(지재위, 대한변리사회)

 

  이번 제3차 지식재산권 토론회(IP포럼)에서는 지난 2차 I지식재산권 토론회(IP포럼)에서 논의한 “특허창출 단계에서의 특허 품질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장선으로, 특허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특허 무효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법원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① 특허신청서 품질 제고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② 특허심사 적정시간 보장을 위한 특허심사관 인력 증원, ③ 특허청-법원간 특허심사 기준과 제도의 조화

 ** 특허 무효율(‘23년 기준)은 일본(11.5%), 미국(31.3%) 대비 우리나라(44.4%) 수준으로 높음

 

  이를 위해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부장판사가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무효율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한다. 김광남 판사는 “진보성 부정은 특허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라 전하며, “법원에서 축적된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주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관해 특허청, 산업계,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연구원 등의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생명과학(바이오)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 장기재직 필요성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발표*한다.

* (발표자) 권택수 태평양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지재소송 전담부 부장판사)

 

  권택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재판부의 잦은 변동*은 해당 법관의 전문성 약화 뿐 아니라 결국 재판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전하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 사례* 를 소개하면서 지식재산권 전문법관 제도 도입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을 공유할 예정이다.

  * 현재 지식재산 침해소송 1심 전담재판부의 경우 근무기간이 최대 2년(부장 :3년)까지 근무

** 우리나라 지식재산 소송 1심은 평균적으로 약 554일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대기업들 조차 특허 분쟁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미국, 독일 등의 법원을 선호하는 경향

 

 

<미국의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운영 사례>

▶ 미국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12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종신직으로 임명함으로 장기 재직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 가능

 

▶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침해소송1심을 담당)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10년간 특허 사건이 많은 15개 연방지방법원을 지정하여 특허 시범 프로그램(Patent Pilot Program)을 실시, 지원자를 받아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도 함

 

  이광형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토론회(IP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현안들이 올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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